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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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구분자격
개인회원정회원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사진심리상담 수련감독자, 사진심리상담사 1급, 사진심리상담사2급, 사진심리상담사3급 자격을 취득한 자
2)대학원에서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치료, 영상 및 사진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심리상담과 사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학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4)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심리상담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심리상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학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5)전문학사이상으로 사진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학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교육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준회원
2.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사진심리 상담과 임상적 사진 치료의 수련과 연구, 임상적 적용에 관심이 있는 자
평생회원
3. 평생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본 학회 사진심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기관회원기관회원
4.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1)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치료, 영상 및 사진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수련감독자 및 사진심리상담사1급 자격소지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2)기관회비를 납부한 공립기관 및 공공도서관 및 사회복지기관
3)기관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정기총회이후 학회에서1년 단위로 인준서를 발급한다.
4)기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