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25년 5월7일 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사진치료학회 Korean PhotoTherapy Association(KOPTA)’라고 칭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단,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사진치료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및 연수, 사진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 및 회원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진 심리상담사 양성
2. 사진치료와 연관된 학술연구 및 발표
3. 사진치료 관련 학술지 발간
4. 사진 심리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5. 국내외 관련 학회와 연대
6. 학회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실무 역량 강화 연수
7.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친목
8.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원서 제출하여 학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입회 효력은 입회 승인 후 입회비/연회비 납부후에 발생한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그리고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사진심리상담 수련감독자, 사진심리상담사 1급, 사진심리상담사2급, 사진심리상담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 치료, 영상 및 사진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심리상담과 사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학회운영위원회 의 인준을 받은 자
4)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심리상담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심리상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로서 학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전문학사 이상으로 사진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학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상담 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교육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사진심리 상담과 임상적 사진 치료의 수련과 연구, 임상적 적용에 관심이 있는 자
3. 평생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본 학회 사진심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4. 기관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1)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치료, 영상 및 사진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수련감독자 및 사진심리상담사1급 자격소지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2) 기관회비를 납부한 공립기관 및 공공 도서관 및 사회 복지기관
3) 기관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지며 정기총회 이후 학회에서 1년 단위로 인준서를 발급한다.
4) 기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총회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1) 회칙 및 규정 준수
2) 회비 납부
3) 자격 관련 보수교육(3년에 1회 보수교육)
4)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
5) 학회의 윤리규정 준수
6) 학회 행사 연 1회 이상 참석
 
제 7조 (회원의 자격정지, 회복, 제명)
1. 자격정지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평생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2) 연 1회 본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정지 기간의 수련 과정 및 수련 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해 연도의 자격이 정지된다.
4. 자격회복
6조 2항에 의거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미납기간의 연회비와 당해연도의 연회비 의 총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5. 회원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1.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이사
4) 자격관리이사
5) 학술이사
6) 교육이사
7) 홍보이사
8) 대외협력이사
9) 윤리이사
10) 홍보이사
10) 사례관리이사
11) 전시기획 이사
12) 감사
2. 임원 선출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공표한다.
2) 부회장, 임원과 감사는 학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10명 내외로 한다.
4) 감사는 학회장 추천으로 임명한다.
3. 임원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 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 해임 및 사임
본 학회의 임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준 경우 또는 임원의 직무를 성실히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 다. 본 학회의 임원으로서 사임 의견을 표하면 사임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직원)
본 학회 사무국에 직원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 직원은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보좌한다.
사무국의 운영은 회장의 권한으로 운용한다.

제10조(총회)
1. 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공표 및 승인
2) 회칙 개정 의결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4)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의 인준
5) 학회의 해산 의결
6)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2. 정기총회: 매년 3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이사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정족수: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 정한다.
 
제11조(이사회)
1.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1) 상임이사 : 회장, 부회장, 각 상임이사
2) 일반이사 :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
2. 상임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 기간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일반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사회의 회장은 학회장이 겸한다.
4. 이사회는 이사회 회장의 요청 또는 상임이사 5인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재적 이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인준 또는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회장이 결정한다.
6.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인준 또는 의결한다.
1) 학회의 연간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인준
2) 본 회의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인준
3) 운영위원, 일반이사 인준
4) 회칙 및 각종 규정의 개정 심의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의결
6) 지회, 분회의 설치 및 폐지 의결
7)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 회비), 회의비 및 학회 재원확보 방안의 심의 및 의결
8) 외부 기관과의 관계 체결 의결
9)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인준, 또는 의결
 
제12조(지회)
1.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1. 운영위원회
1) 구성: 위원장(회장), 위원(부회장, 각 운영위원회 위원장)
2) 임무:
① 학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③ 각 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④ 지회 설립 및 폐지 심의
⑤ 대외 관계 사업
⑥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의 임무
1) 총무 위원회 위원장
각 위원회 상임 위원이 되며 각 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공문수발 지원
2) 자격관리 위원회 위원장
회원 자격관리, 사진심리상담사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
3) 학술 위원회 위원장
학술 발표, 세미나, 연구모임 관리
4)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회원 연수 및 제반 교육
5) 홍보 위원장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학회 행사 안내지 제작 및 발송
6)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학회(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 학회의 입장 표명
7) 윤리 위원회 위원장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8) 사례관리 위원장
공개사례발표 관련 제반 사항, 수련 수첩 관리 및 발행
9) 전시기획 위원장
사진 치유 관련 전시의 기획 및 진행 관리
10) 감사
본 학회의 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 감사, 총회에서 보고
3.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으며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4.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사업 및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지출결의서(간사, 위원장 날인)에 의해 금전 지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제14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학회가입비, 연회비, 평생회비, 발전기금비, 학회운영 수익, 찬조비로 충 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 및 회의비(이사회비 등)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 15조 (시행세칙)
자격증, 교육과정,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원에게 공지하여 시행한다.

제16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회계 감사 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장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18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19조 (회칙개정)
본 학회의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