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년 4월
개정 2026년 3월 17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진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회칙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사진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진심리상담사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심사, 자격시험, 면접에 합격한 후에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등급]
자격등급은 수련감독자, 1급 사진심리상담사, 2급 사진심리상담사, 3급 사진심리상담사로 구분한다.
제4조 [역할]
사진심리상담사의 자격별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수련감독자
전문적 사진심리상담 능력과 교육 및 지도 능력을 보유한 최고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사진치료에 대한 종류와 기법에 대한 최고급 수준의 이해 및 활용
② 사진치료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③ 사진치료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운영
④ 사진심리상담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 · 훈련
⑤ 사진심리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⑥ 사진심리상담의 슈퍼비전 시행
2. 1급 사진심리상담사
1급 사진심리상담사는 전문적 사진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사진치료에 대한 종류와 기법에 대한 전문적인 수준의 이해 및 활용
② 사진치료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운영
③ 사진심리상담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
④ 사진심리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
⑤ 치유적 사진의 실행과 지도
3. 2급 사진심리상담사
2급 사진심리상담사는 사진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사진치료에 대한 종류와 기법에 대한 기본 수준의 이해 및 활용
② 사진치료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③ 사진심리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
④ 치유적 사진의 실행
4. 3급 사진심리상담사
3급 사진심리상담사는 사진심리상담가 수련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사진심리상담의 기법에 대한 입문 수준의 이해 및 활용
② 사진치료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의 보조 역할
③ 치유적 사진의 이해 및 활용
제5조 [자격 조건]
사진심리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수련감독자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사진심리상담사 수련감독자 수련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심사에 합격하여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①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의 소유자
② 대학원에서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 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 관련 심리치료, 영상 및 사진관련 분야의 학문 전공자
③ 1급 사진심리상담사를 취득한 자
2. 1급 사진심리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가 요구하는 1급 사진심리상담사 수련요건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① 석사 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의 소유자로서 대학원에서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 관련 심리치료, 영상 및 사진 관련 분야의 학문 전공자
② 2급 사진심리상담사를 취득한 자
③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3. 2급 사진심리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가 요구하는 2급 사진심리상담사 수련요건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①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의 소유자로서 대학원에서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 관련 심리치료, 영상 및 사진 관련 분야의 학문 전공자
② 3급 사진심리상담사를 취득한 자
③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4. 3급 사진심리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3급 사진심리상담사 수련요건 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① 전문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의 소유자로서 심리상담과 사진치료에 관심을 가진 자
*상담학,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 상담수련 경력, 사진학 등의 학력 및 전공 인정 기준과 방법은 교육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수련자격과 수련요건의 세부내용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진심리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에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7조 [검정시기]
사진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사진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년 초에 공고한다.
제8조 [수련검정기준]
1. 자격심사기준의 수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진치료 교육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진치료 이론과 실제에 관한 사진치료 교육 워크숍 연수 과정
② 사진치료 내담자 경험(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진치료 개인 및 집단상담의 참여자 경험), 사진치료 상담자 경험(사진치료 기법을 적용한 개인상담, 집단상담(리더 & 보조), 슈퍼비전, 공개 사례발표), 상담 수련경험(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진치료 개인 및 집단상담의 참여자 경험), 본학회 활동
③ 본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학술대회, 학회 월례회, 지부 모임, 사례발표참여 등의 경험
2. 자격심사의 기준에서 수련경험은 학회 가입 이후의 수련경험을 말한다. (단 사진치료 교육, 상담수련경력, 상담학, 상담 관련 영역의 교과목 그리고 사진학 관련 교과목의 이수 등의 학력 및 전공 인정 기준과 방법은 교육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수련자격과 수련요건의 세부내용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자격별 사진심리상담사의 자격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자격심사 기준표 >
영역 | 세부영역 | 수련감독자 | 1급 | 2급 | 3급 |
1. 사진치료 교육 | 자격 과정 교육 이수 | 추가: 12시간 누적: 98시간 | 추가: 30시간 누적: 86시간 | 추가: 40시간 누적: 56시간 | 16시간 누적: 16시간 |
2. 사진치료 (내담자+상담 경험) | 개인 상담 + 집단 상담 | 추가: 40시간 상담자 경험 누적: 136시간 | 추가: 80시간 상담자+내담자 경험 누적: 96시간 | 추가: 16시간 내담자 경험 누적: 16시간 | 없음 |
슈퍼비전 | 추가: 10시간 누적: 25시간 | 추가: 15시간 누적: 15시간 | 없음 | 없음 | |
공개사례발표 | 추가: 1회 발표 3시간 누적: 6시간 | 추가: 1회 발표 3시간, 참여보고서 작성 2회 누적: 3시간 | 참여보고서 작성 1회 | 없음 | |
3. 본 학회 활동 | 학술대회 및 월례회, 사례 발표 참여 | 추가: 15시간 누적: 35시간 | 추가: 12시간 누적: 20시간 | 추가: 4시간 누적: 8시간 | 4시간 누적: 4시간 |
4. 총 이수 시간 | 추가: 80시간 총 누적: 300시간 | 추가: 140시간 총 누적: 220시간 | 추가: 60시간 총 누적: 80시간 | 추가: 20시간 총 누적: 20시간 | |
1급 2항: 사진치료 내담자 & 상담 경험에서 내담자 개인상담경험은 10시간 이상, 집단참여 경험은 16시간 이상, 개인상담 실시 22시간 이상, 집단 운영 32시간 이상을 진행 및 참여하여 특정 경험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수련감독자 사진심리상담사
1급 사진심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학회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심사 기준인 총 300시간을 이수한 자
-사진치료 교육 이수 98시간
-사진치료 내담자 & 상담자 경험 136시간
-슈퍼비전 25시간
-공개사례발표 총 2회, 참여보고서 총 3회
-본 학회 활동 35시간 이상
② 1급 사진심리상담사
2급 사진심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학회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심사 기준인 총 220시간을 이수한 자
-사진치료 교육 이수 86시간
-사진치료 내담자 & 상담자 경험 96시간
-슈퍼비전 15시간
-공개사례발표 총 1회, 참여보고서 총 2회 작성
-본 학회 활동 20시간 이상
③ 2급 사진심리상담사
3급 사진심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학회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심사 기준인 총 80시간을 이수한 자
-사진치료 교육 이수 56시간
-사진치료 내담자 & 상담자 경험 16시간
-공개사례발표 참여보고서 총 1회 작성
-본 학회 활동 8시간 이상
④ 3급 사진심리상담사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심사 기준인 총 20시간을 이수한 자
-사진치료 교육 이수 16시간
-본 학회 활동 4시간 이상
4. 각 하위 자격 검정 시 취득한 수련시간은 상위 자격을 지원할 때 수련시간으로 인정된다.
제9조 [검정방법]
1. 사진심리상담자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사진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친 후, 자격검정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필기시험 과목
-수련감독자 : 사진심리상담 슈퍼비전
-1급 : 고급 사진심리상담, 사진심리상담의 실제
-2급 : 중급 사진심리상담, 사진심리상담의 윤리
-3급 : 기초 사진심리상담
② 1급-3급까지의 필기시험 판정기준은 모든 과목이 과락(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이 없고 평균 60점을 넘어야 한다. 수련감독자의 필기시험 판정기준은 모든 과목이 과락(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이 없고 평균 70점을 넘어야 한다.
③ 필기시험시행 : 연 1회 이상
④ 면접시험은 필기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사진심리상담사로서 역량 확인을 위한 것으로 서류평가 및 구술평가로 나눈다.
⑤ 합격판단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심리상담의 이해, 사진심리 프로그램 실시 경험, 교육 및 지도능력
⑥ 면접시험시행 : 연 1회 이상
⑦ 필기시험 합격 발표 이후 당일 또는 1주일 내 면접을 실시한다.
⑧ 검정과목의 면제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관련 전공자(심리·임상·상담, 교육, 정신의학, 보건복지, 예술심리치료 등)가 다음의 기초 상담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대상 과목: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상담윤리, 가족상담,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예술치료
단, 위 전공자라도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그 외의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학회에서 정한 위 기본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에는 이수증을 학회에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참고: 전공자 면제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과목명이 리스트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유사할 경우 학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함.
종목·등급 | 면제대상 | 면제과목 | 구비서류 |
수련감독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사진심리상담사 1급 | 동일직무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상담윤리, 가족상담 | 경력증명서, 기관 이수증 제출 |
사진심리상담사 2급 | 교육부 지정기관 교원연수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예술치료 | 기관 이수증 제출 |
사진심리상담사 3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10조 [자격의 신청]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검정위원회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증의 발급 및 교부]
1. 학회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사진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격증을 일괄 등록해야 한다.
2. 자격증에는 발급번호, 종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수료시간, 발급기관 직인, 연월일, 최초 발급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자격증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 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의 갱신 및 유지]
1.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사진심리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 갱신을 위해 보수교육을 이행하거나 본 학회 활동으로 갈음한다.
3. 자격 급수별회비와 연회비는 모두 납부하여야 자격이 유지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3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1. 수련감독자, 1급 사진심리상담사, 2급 사진심리상담사, 3급 사진심리상담사는 본 학회 행사(총회, 동계, 하계 학술대회)에 년 중 1회 참석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된다.
2. 사진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후 회원자격의 유지 및 사진심리상담사 자격갱신을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진심리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3. 자격 정지를 당한 자가 회원 자격의 유지 및 사진심리상담사 자격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진심리상담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4. 회원의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련감독자 역할이 정지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전년도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반기에 수련감독자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차기 연도 수련감독자 역할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당해 연도 회원 자격유지요건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5. 자격이 정지된 회원의 경우, 학회 홈페이지의 회원 리스트에 활동 상태가 ‘정지’임을 표기한다. 단, 회비 미납에 따른 표기는 미납 연도 익년(다음 해)부터 적용하며, 징계의 경우에는 결정 즉시 표기한다.
제14조 [자격의 취소]
자격관리위원장은 사진심리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한국사진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6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4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진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자격을 과대 광고하거나 본 학회의 자격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학회의 운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여 학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경우
제15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사진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6조 [설치]
사진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제17조 [기능]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계획 및 설정
2.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3.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
4. 자격 급별 검정수수료의 책정
5, 자격시험의 난이도 및 시간 배정
6.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
7. 자격규정에 명시된 상담과 사진관련 교과목, 경력 등의 인정
부칙
본 자격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