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규정
사진심리상담사
(Photo-Psychologist)
▣ 슈퍼바이저 사진심리상담사(Photo-Psychologist Supervisor)
▣ 1급 사진심리상담사
▣ 2급 사진심리상담사
▣ 3급 사진심리상담사
사진심리상담사 자격응시조건
▣ 슈퍼바이저 사진심리상담사(Photo-Psychologist Supervisor)
     -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이상 학력의 소유자로 대학원에서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 관련 심리치료, 영상 및 사진관련 분야의 학문 전공자
     - 석사 학위 이상으로 사진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크게 기여하여 본 학회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1급 사진심리상담사를 취득한 자

▣ 1급 사진심리상담사
     - 석사 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의 소유자로서 대학원에서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 관련 심리치료, 영상 및 사진 관련 분야의 학문 전공자
     - 2급 사진심리상담사를 취득한 자

▣ 2급 사진심리상담사
     -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의 소유자로서 대학원에서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의학,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관련 심리치료, 영상 및 사진 관련 분야의 학문 전공자

▣ 3급 사진심리상담사
     - 전문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의 소유자로서 심리상담과 사진치료에 관심을 가진 자.
     * 상담학,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 상담소련경력, 사진학 등의 학력 및 전공 인정 기준과 방법은 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수련자격과 수련요건의 세부내용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자격연수 비율
▣ 사진심리상담이론(사진읽기, 영상이론, 사진심리상담이론 등등) - 20%
▣ 사진심리상담 집단경험(워크샵 참여 및 실시) - 30%
▣ 사진심리상담 개인상담 실시(축어록 제출 및 슈퍼비전 포함) - 20%
▣ 사진심리상담 학술활동(논문, 학회참여, 학회주관 세미나 및 연구회 참여) - 10%
▣ 사진심리상담 사례연구(학회에서 사례발표, 개인/집단 사진심리상담 실시사례 모두 가능) - 10%
▣ 사진기술(관련교육이수) - 10%

    ⨳ 기타 상담연수는 추가로 해당시간에 준하여 연수를 받도록 한다.
사진심리상담사 기본 자격연수시간
1) 자격심사 기준표

영역세부영역슈퍼바이저1급2급3급
1. 사진치료교육교육이수100시간90시간60시간40시간
2. 사진치료 내담자경험개인 또는 집단상담90시간60시간40시간8시간
3. 상담수련경험상담관련연수220시간180시간120시간20시간
4. 사진치료 
   상담자경험
개인상담120시간70시간30시간-
집단상담120시간
(4개 집단 이상)
64시간
(2개 집단 이상)
32시간
(1개 집단 이상)
-
슈퍼비전10시간6시간2시간-
공개사례발표5회3회1회-
5. 본학회 활동학술대회
월례회
사례발표 참여
40시간30시간16시간2시간
총 시간700시간500시간300시간70시간


2) 전형료

필기시험
슈퍼바이저 15만원
1급 10만원
2급 5만원
3급 5만원
면접 및 자격심사 전형료
슈퍼바이저 15만원
1급 10만원
2급 5만원
3급 5만원
사진심리상담사 자격유지 조건
1. 사진심리상담사는 자격취득 후 매 3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진심리상담사 자격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슈퍼바이저, 1급 사진심리상담사, 2급 사진심리상담사, 3급 사진심리상담사는 본 학회 행사(총회, 동, 하계 학술대회)에 년 1회 참석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된다.
3. 자격급수별회비와 연회비는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민간자격정보안내
자격명사진심리상담사자격의 종류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2019-001918자격발급기관한국사진치료학회
총비용
(세부내역)
총비용: 30만원
- 응시료: 30만원
-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비용, 상담비용, 슈퍼비전비용 등은 본 학회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별도규정에 따른다.
환불규정-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관명한국사진치료학회대표자이지혜
연락처010-6805-4275이메일kopta21@naver.com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56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 906호홈페이지www.kopta.org
<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사진심리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