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규정
​2026년 9월 1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국사진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제4항 제4호(기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및 제15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자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회원의 승인, 교육과정의 운영 및 자격검정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기관회원"이란 이 내규에서는 회칙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관회원으로서 학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사진심리상담사 자격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교육책임자"란 기관회원 소속으로 해당 기관의 자격교육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표준교육과정"이란 학회가 자격 급수별로 정한 교육과정, 필수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운영기준(자격규정 제8조의 수련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회칙, 자격규정 및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며, 이 내규가 위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기관회원의 승인
 
 
제4조(승인 신청 자격) 
1. 기관회원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칙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교육·정신의학·정신보건·사회복지·예술치료·영상 및 사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 수련감독자 또는 사진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표자로서 직접 운영하거나(개인사업자), 책임 교육자로 재직하는 기관(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일 것 
2) 제1호의 자격소지자(대표자 또는 교육책임자)의 회원 자격과 사진심리상담사 자격이 유지되고 있을 것. 자격 유지 여부는 회칙 제6조 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판단한다(자격 급수별 회비 및 연회비 완납, 연 1회 이상 학회 활동 참여〔보수교육 갈음〕, 윤리규정 준수. 당해 연도 회비 미납 또는 연 1회 학회 활동 미참여 시 자격 정지) 
3) 해당 기관이 학회의 사진심리상담사 자격과 명칭 또는 교육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도의 민간자격 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기관일 것
2. 기관은 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행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할 것
2) 자격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독립된 교육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3) 기관회원으로 신청하는 자(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법적 대표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제3항의 공공·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은 교육책임자(제1항 제1호의 자격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3. 회칙 제5조 제4항 제2호의 기관(공립기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자격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격소지자(수련감독자 또는 1급)를 교육책임자로 공식 지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이 내규에 따른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승인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관회원으로 승인받을 수 없다. 
1) 학회의 명칭, 표장(標章) 또는 교육과정을 학회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기관 
2) 학회 회칙, 윤리규정, 자격규정 또는 이 내규를 위반하여 징계·제재 처분을 받았거나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가 대표자 또는 교육책임자로 있는 기관 
2. 기관회원으로 승인된 이후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회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 또는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그 기간에 소명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을 취소한다. 
3. 신청 또는 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면 14일 이내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한다. 소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관의 교육 개설 및 자격검정 신청 권한은 일시 정지된다.
  
제5조(신청 서류) 기관회원 승인을 신청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한다. 
1) 기관회원 승인 신청서(양식 제1호)
2) 기관회원 준수사항 확인 및 윤리 서약서(양식 제2호)
3) 교육 운영 계획서(양식 제3호 : 운영 예정 교육과정, 일정, 장소, 강사, 교육비)
4) 기관 내부 및 외부 시설 사진(양식 제4호)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대표자명 기재된 것)
6) 대표자 및 교육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7) 교육 운영 계획서에 기재한 강사의 학회 자격 확인 서류(제11조 제1항)
8)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장이 발급한 교육과정 운영·관리 권한 위임장
  
제5조의2(서류의 보완 및 반려) 
1.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 사항이 첨부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회는 신청 기관에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은 반려한다. 반려는 심사 없이 행정 처리로 하며, 반려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제1항의 보완 요구는 신규·갱신을 포함한 모든 신청 기관에 동일한 기준과 기한으로 적용한다.
  
제6조(심사 및 승인) 
1.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은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승인 여부의 심의·의결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자격 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행정 처리는 총무위원회와 협의한다.
2. 제1항의 확인 결과는 제출 서류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이 내규의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기재하며, 승인 여부에 관한 의견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의 위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 친족이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에 재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과 동일한 지역·분야에서 경합하는 자격교육 또는 상담·교육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4. 기관회원의 승인은 회칙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의결정족수는 회칙 제11조 제5항(이사회)의 예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5. 학회는 승인한 기관회원에게 인준서를 교부하고, 승인 기관 명단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승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관은 홈페이지 게시 명단에서 지체 없이 삭제한다. 
6. 운영위원회는 신청 기관이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조의2에 해당하면 인준을 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결 사유를 신청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7조(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
1. 인준서는 회칙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정기총회 이후 1년 단위로 발급한다.
2. 기관회원이 해당 연도의 기관회비를 납부하고 제4조의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재심의 절차 없이 유효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되며 갱신된 인준서를 발급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지 아니한다.
3. 기관회비 미납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된 기관은 회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미납 기간의 연회비와 당해 연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때에 자격이 회복된다. 인준의 효력은 자격이 회복된 때부터 발생하며, 학회는 승인 시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 신고)
기관회원은 대표자, 교육책임자, 기관 명칭, 소재지 등 승인 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학회에 신고한다. 대표자 또는 교육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학회는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적격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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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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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1. 기관회원은 2급 및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교육과정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급 및 수련감독자 교육과정은 학회가 직접 운영한다. 
2. 자격검정(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 등)과 자격증 발급은 모든 등급에서 학회가 직접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급 필기시험의 실시는 학회의 승인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기관회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일정은 학회의 면접심사 일정과 연계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교육과정의 준수)
1. 기관회원은 학회가 정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필수 교육내용·교육시간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급수별 교육시간과 수련 기준은 자격규정 제8조(수련검정기준)에 따른다. 
3. 교육내용·시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회원은 사전에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2급 과정의 수강생 모집 시 기관회원은 자격규정 제5조에 따른 응시 요건(상담 관련 과목 이수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5. 기관회원은 교육 신청자가 본 학회에 입회(회원 등록)를 완료한 후 자격교육과정을 수강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하며, 학회 입회 전에 이수한 교육은 학회 수련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관회원은 이 사실을 모집 단계에서 서면 또는 모집 안내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의 자격)
1. 기관회원이 개설하는 자격교육과정의 강의 및 지도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또는 사진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연간 정기 의무(회비 납부 및 학회 활동 등)를 이행한 정회원에 한하여 담당할 수 있다.
2. 기관회원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학회 전문가와 공동 또는 분담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3. 기관회원은 교육 개설 통보 시 강사 명단과 자격 증빙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또는 분담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강사의 담당 영역과 세부 일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교육 개설 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강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육비)
1. 학회는 급수별 교육비의 최저 기준액을 정하여 공지한다. (3급: 최저 250,000원 / 2급: 최저 600,000원)
2. 기관회원은 제1항의 최저 기준액 이상에서 교육비를 자유롭게 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책정 또는 변경 시 학회에 통보한다.
3. 교육비의 환불 기준은 학회 공통 기준에 따른다.
  
제13조(교육 개설의 통보 및 결과 보고)
1. 기관회원은 교육 개설 30일 전까지 교육 일정, 장소, 강사, 교육비, 모집 인원을 학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기관회원은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 수료자 명단과 대외적으로 공지·배포한 교육생 모집 안내문(웹자보 또는 공지글 사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자격검정의 관리
 
 
제14조(3급 자격검정)
1. 3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회원은 학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3급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채점할 수 있다.
2. 필기시험은 자격규정에서 정한 3급 시험 기준(기초 사진심리상담, 과목 과락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에 따르며, 시험 문제는 학회가 제공하는 문제은행 또는 표준 시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필기시험의 감독은 해당 기관의 교육책임자 또는 담당 강사가 담당하며, 공정한 시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기관회원은 검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응시자 출석부, 시험 감독 확인서, 채점 결과표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응시자 답안지 등 검정 관련 원본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필기시험의 최종 합격 여부는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회가 공식 발표한다. 면접심사는 학회가 직접 주관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6. 필기시험 합격 발표 이후 당일 또는 1주일 내에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7. 최종 자격심사와 자격증 발급 및 자격 등록은 자격규정 제11조에 따라 학회가 관장하며, 자격증은 학회장 명의로 발급하고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일괄 등록한다.
  
제15조(2급 자격검정)
1. 2급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회원의 수료자는 학회가 시행하는 자격검정(필기시험 및 면접심사)에 응시한다.
2. 검정 일정의 공고, 접수, 시행, 채점 및 관리는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자격검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제반 사항은 연초에 공고한다(자격규정 제7조).
  
제16조(검정료 및 자격발급비)
1. 응시수수료는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다(현행 등록 기준: 1급~3급 100,000원, 수련감독자 200,000원).
2. 응시수수료는 접수 주체와 관계없이 학회 명의 계좌로 납부·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동 규정 제28조), 검정수수료는 자격검정 경비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자격검정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
  
제17조(수련수첩 및 수련 관리)
1. 수련수첩은 자격 급수별로 구분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강생은 이를 내려받아 사용한다.
2. 기관회원은 소속 수강생의 수련 내용 확인과 수련수첩 기재 사항의 확인에 협조한다.
  
 
제5장 관리·감독
  

제18조(보고 의무)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1) 교육 개설 및 종료 보고(제13조)
2) 3급 자격검정 결과 보고(제14조 제4항)
3) 연간 운영 결과 보고 : 매년 1월, 연간 교육 실시 내역과 수료 현황
4) 강사 위촉 및 변경 사항(제11조 제3항·제4항)
  
제19조(관리·감독)
1. 학회는 기관회원에게 교육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표준교육과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승인 및 관리 기준에 따라 3급 자격검정(필기시험)의 시행 및 감독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운영과 시험 시행을 성실히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관회원이 제1항의 시정 요구를 받고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학회는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재인준의 거부 및 승인의 취소)
1. 인준서는 회칙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년 단위로 발급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인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8조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도 기관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관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준 기간 중에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표준교육과정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검정 결과 또는 운영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교육책임자의 회원 자격이나 사진심리상담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1조의 강사 자격 기준을 위반하여 무자격 강사로 교육을 운영하고, 학회의 시정 요구 공문을 받고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 또는 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나 서약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4. 승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이 속한 해부터 3년간 기관회원 승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5. 승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학회 인준 기관 표시 및 학회 명칭·표장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학회는 홈페이지 게시 명단에서 해당 기관을 삭제한다.
6. 재인준 거부 또는 승인 취소 당시 이미 개설되어 진행 중인 교육과정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기수(진행 중인 과정)에 한하여 수료 및 자격검정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종료를 허용한다.
  
제21조(기관회원의 회비)
기관회원은 회칙 제6조에 따라 별도의 가입비와 매년 기관회비를 납부하며, 그 금액은 회칙 제14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금액: 가입비 100,000원, 연 기관회비 100,000원)
  
 
부칙
 
본 운영내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내규는 회칙 제15조(시행세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학회는 시행과 동시에 이 내규를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고, 기관회원 승인 신청 공지 시 안내문에 첨부하거나 신청 기관에 직접 고지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승인된 기관회원의 인준은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의 갱신부터 이 내규를 적용한다.
3. (강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되어 진행 중인 교육과정의 강사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제1항의 강사 요건은 시행일부터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4. (서식) 양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은 이 내규 시행일에 맞추어 교육연수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